안녕하세요, 크레페예요. 어느덧 따스한 5월이 찾아왔어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에요.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내에 크레페를 통해 수익금을 얻은 모든 커미션주 여러분께서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커미션주께서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실 경우 세액감면 및 소득공제 등을 받지 못하는 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커미션주 여러분께서는 세법에 따라 출금 시점이 아닌 거래 완료 시점의 수익금 (수수료 부과 이전) 을 신고해주셔야해요. 기존 수익금의 경우 수익금 전환이 될 때 바로 수수료가 제외되었으나, 신고해야하는 금액은 수수료가 제외되기 전, 즉 커미션 진행 금액이라는 사실을 유의해주세요.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2022년 수익금만을 신고하기 때문에, 2023년부터 도입된 포인트 수익금은 신고가 필요하지 않아요. 2023년의 수익금은 2024년 5월에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더욱 간편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드리기 위해 수익금 내역 다운로드 기능이 추가 되었어요. 해당 기능은 유저 메뉴 > 커미션주 > 수익금 페이지의 수익 내역 탭에서 이용 가능해요. 기간 선택을 통해 다운로드가 필요한 기간을 설정해주시면, 해당 기간의 모든 수익 내역을 다운 받는 버튼이 나타나요.
기간 선택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한 점 유의 부탁드리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기간을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로 지정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자료의 수익 항목의 금액만을 토대로 신고해주세요.
1.
홈페이지 접속 시 왼쪽에 위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 후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2.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신고 안내 유형 및 기장의무구분, 적용경비율을 확인해주세요.
3.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해 본인의 신고 안내 유형에 걸맞는 신고 구분(모두 채움 또는 일반 신고)의 ‘정기신고’를 선택하면 신고 과정을 진행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는 미성년자 커미션주 또한 신고 대상이에요. 직장인 역시 신고 대상이며,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을 이미 진행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타 또는 사업 소득으로 발생한 수익만 따로 신고하면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의 소득이 기타 소득인지 사업 소득인지를 명시해야해요. 기타 소득과 사업 소득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단발적이냐 주기적이냐에 따라요. 기타 소득은 급여, 연금, 임대료 등과 같이 일정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그 외의 다양한 활동에서 생긴 소득을 의미해요. 반면, 사업 소득은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일정한 소득을 말해요.
단, 개인의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 소득 종류가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해당 부분은 크레페 측에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