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션은 신청자는 금전을 지불하고, 자신의 요청에 맞춘 창작물을 커미션주가 만들 수 있도록 후원하는 유료 리퀘스트 문화예요. 본 도움말 링크는 크레페 서비스 이용 약관에 따라, 크레페에서 다뤄지는 창작물의 권리에 대해 모든 사용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크레페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커미션주 본인이 직접 제작하고 커미션주 본인이 직접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상품 및 디지털 컨텐츠를 뜻합니다. 커미션주가 만든 작업물, 즉 모든 창작물의 저작권은 커미션주에게 있으며 신청자는 명확히 협의한 범위의 목적으로만 작업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용과 라이선스 사용의 정의
- 개인 사용 : 개인 사용 커미션은 오로지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 사용되고, 만들어지는 커미션입니다. 이 커미션은 커미션주의 사전 허가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수익화된 소셜 미디어 계정 혹은 플랫폼을 통해 배포, 업로드 될 수 없습니다.
- 라이선스 사용 : 라이선스 사용이란, 개인 사용 외의 용도로 커미션 창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수익화된 소셜 미디어 계정에 창작물을 게시하고, 창작물에서 파생된 재화 등을 만들거나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의 이미지, 배경 음악, 썸네일 등의 수익화된 콘텐츠에 창작물을 게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방송용, 상업용 커미션은 라이선스 사용에 해당합니다.
라이선스 사용의 창작물 권리 협의 방법
- 라이선스 사용 커미션에 대한 추가 비용은 커미션주가 결정하며, 커미션의 계약이 이뤄지기 전 사전 동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용 범위는 커미션주와 신청자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므로 개인 사용 이외 목적으로 창작물이 사용되는 경우 신청자는 신청서에 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커미션주는 개인 사용 외 목적으로 자신의 창작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전 협의 단계에서 거부할 권리가 존재합니다.
-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추가 금액 지불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을 사거나 창작물에 대한 권리 일체를 신청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님을 상호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커미션 창작물의 공개 권리 및 비공개 협의 방법
- 커미션주는 의뢰 받아 제작한 커미션 창작물을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커미션주는 자신의 커미션 창작물의 비공개 요청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커미션주의 커미션 작업물과 관련된 비공개 요청은 상기 라이선스 사용 협의와 별도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 커미션 창작물을 비공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한과 무관하게 커미션 계약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 협의를 통해 상호 동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창작물 비공개 협의가 필요함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커미션 창작물의 공유 및 업로드
- 커미션 계약을 체결하기 전 라이선스 사용 범위와 창작물이 공유될 범위에 대해 상호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세요.
- 커미션 창작물의 출처 기재의 경우, 커미션주의 출처 명시 정책에 따르나 명시 정책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플랫폼에서 출처를 밝히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때,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커미션 창작물의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 크레페는 커미션 중개 플랫폼으로서, 사용자의 자기 결정에 의해 커미션을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장소를 제공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호간의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한 처리는 거래 당사자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 단, 이 과정에서 크레페는 올바른 커뮤니티의 질서 및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 규정을 제정하고,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서비스 이용 약관에 의거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기본 가이드를 지키지 않고, 서비스 이용 약관을 위반하면 계정의 제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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