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페는 성인물과 음란물의 분별없는 노출을 지양하며, 성인물과 음란물을 분명히 구분해요.
✔️ 성인물 게재 시 미성년자에게 노출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성인물 표시를 설정해 주세요.
✔️ 음란물은 성인물 표시와 무관하게 게시 및 판매가 금지되어요.
크레페가 규정하는 성인물 콘텐츠와 음란물 콘텐츠는 아래와 같으며,
관련 부정행위에 따라 제재를 가하고 있으니 유의 부탁드려요.
성인물 및 음란물 콘텐츠 규정
성인물
- 신체 상당 부분의 노출
- 성기의 노출 (구체적 형태 및 윤곽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성기 노출)
- 전 연령 매체물 (착의 상태에서 가벼운 입맞춤-영상물등급위원회) 이상의 성적 접촉, 성행위, 선정적인 자세 묘사 등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
- 노골적인 성적 대화, 외설적 대화, 비속어·욕설 등의 과도한 사용
- 폭력성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 물질의 효능, 제조, 구입, 사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 자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의 수단과 방법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 그 밖에 미성년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성년자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이용자의 연령 또는 본인 여부 확인 없이 위의 내용을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링크 및 파일
음란물
- 현행법상 음란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크레페는 음란물 판단의 명확한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다만 안전한 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판례를 토대로 현행 법령과 유관 기관이 정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적용해요.
- 음란물 해당 묘사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서 정의한 유통 불가 묘사 및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행위를 집중적으로 묘사
- 성기 등 성적 부위나 행위를 별도의 모자이크(윤곽을 파악할 수 없는 수준 이상) 없이 적나라하게 묘사
- 기타 관계 법령 위반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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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 콘텐츠 제공 관련 부정 행위
- 성인물 표시 없이 성인물 커미션을 게시하는 경우
- 성인물에 해당하는 커미션의 성인물 표시를 수시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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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 콘텐츠 판매 관련 부정 행위
- 미성년자에게 성인물 콘텐츠를 판매 및 의뢰에 따른 제작을 하는 경우
- 크레페의 본인 인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합법적인 형태의 성인물을 배포 및 판매하였다면, 미성년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열람 및 구매하였더라도 커미션주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미성년자에게 성인물 콘텐츠를 판매 및 의뢰에 따른 제작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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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콘텐츠 제공 관련 부정 행위
- 음란물 콘텐츠 게시 행위
- 음란물 홍보 및 접근 유도
- 음란 사이트, 성인용품, 불법 정보 등의 홍보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
- 음란성 콘텐츠나 그 링크
- 성매매 알선
제재 조치
성인물 콘텐츠 제공 관련 부정 행위
- 1단계 - 해당 타입 강제 비공개
- 2단계 - 해당 타입 강제 삭제 및 7일 거래 제한
- 3단계 - 해당 타입 강제 삭제 및 15일 거래 제한
- 4단계 이상 - 해당 타입 강제 삭제 및 30일 거래 제한
성인물 콘텐츠 판매 관련 부정 행위
- 4단계 - (별도의 안내 없이) 영구 이용 정지
음란물 콘텐츠 제공 관련 부정 행위
- 1단계 - 해당 타입 강제 삭제
- 2단계 - 해당 타입 강제 삭제 및 15일 거래 제한
- 3단계 - 해당 타입 강제 삭제 및 30일 거래 제한
- 4단계 - 이용 정지
음란물 홍보 및 접근 유도
- 4단계 - (별도의 안내 없이) 영구 이용 정지